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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계자 명찰 제작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04-28 1,143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0-04-28,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한다.
>
>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명찰을 안전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답변은 확인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안전.보건관계자들의 유니폼에 부착할 명찰 제작비를 산업안전관리비로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는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 기타 각종 산업안전표지·표찰
따라서, 안전관계자의 명찰 또는 흉장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등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공사과장, 공무과장, 공사대리, 공무대리 등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공사과장, 공무과장, 공사대리, 공무대리 등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은 안전관리비보다는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한다.
>
>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명찰을 안전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답변은 확인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안전.보건관계자들의 유니폼에 부착할 명찰 제작비를 산업안전관리비로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는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 기타 각종 산업안전표지·표찰
따라서, 안전관계자의 명찰 또는 흉장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등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공사과장, 공무과장, 공사대리, 공무대리 등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공사과장, 공무과장, 공사대리, 공무대리 등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은 안전관리비보다는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