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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10-05-11 1.2k 0

본문

예전에도 이러한 질문이 올라온 글이 있었죠..

호이스트운전원대기실은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서
현장관리비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전 노동부 질의회시집을 검색해보면
이내용과 관련한 글이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2010-05-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금월 안전관리비 계상중에 호이스트 운전원 대기실의 안전관리비 투자여부가 질문답변 란에 찾아보아도 명확한 답변이 적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 이번달에 투자를 하였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 다른 안전관리자 분들이 있지만 그 분들은 다들 투자가 안된다고 하고 저는 가능할 것으로 사례되어 일단 투자를 하였는데...추후에 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 점검시 지적사항이 되지나 않을까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노동부 답변사항이나 명확하게 답이 나온것이 있으면 답변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Q & A

전체 8,829건 241 페이지
Q & A 목록
A : 정기교육시 업체별로 가능한가요??

2010-05-18, "안전한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업체가 작업 스케줄이 안맞아서 그러는데... > > 업체별로 분리해서 같은 내용으로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10-05-18 · 1.3k · 0
A : 정기교육시 업체별로 가능한가요??

2010-05-18, "안전한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업체가 작업 스케줄이 안맞아서 그러는데... > > 업체별로 분리해서 같은 내용으로 하면 안되나요??? 1 + 2 = 3 인데 1 * 3 = 3 으로 하면 안되나요?? 이 사이트 온지도 횟수로 7년째인데 항상 느끼는거지만 초딩 질문에도 운영자님께서 정성어린 답변에 매번 고마움을 느낍니다.. 시원한 답변 받고도 고맙다는 리플 한마디 안 남기는 싸가지없는 안전관리자 보면 한대 줘 박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10-05-18 · 1.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질의

2010-05-1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안전관리자가 다수인 현장, 예를 들어 15 > > 명인 현장에서 공사기간이 15%남았을때의 안전관리자 선임수는 몇명인지 > > 요? 무조건 조건에 맞는 1명만 남으면 되나요? > > 50%기준으로 있어야 한다, 무조건 1명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서 > > 질의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



10-05-18 · 1.8k · 0
안됩니다.

본사관련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다니 본사에 안전팀이 있군요.. 협의체 시행시 지출하는 5만원의 회비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회사또한 협의체가 있습니다만. 회비지출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부점검시 유권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확실한것은 노동부 관할 지청에 공문을 하나 받아 놓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보통 지역협의체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을 초빙하고 교육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이 역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노동부에서도 지양하고 있답니다. 해당 관청의 관련된 ...



10-05-17 · 1.3k · 0
A : 이사, 상무, 부사장등 임원진 교육

2010-05-17,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임원진도 법정 안전교육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문] 1. 회사의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여부 2. 질의 1의 임원이 근로자인 경우 교육실시 여부 [회 시] ○ 질의 1) 관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법 제14조)를 말하는 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10-05-17 · 1.5k · 0
A : 법적인 안전교육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2010-05-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 > 신입안전 > 직무변경 안전교육 > 위탁사원 안전교육 > 정기 안전교육 > 등등.... > 부탁좀 드릴께요.!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한 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5-16 · 1.6k · 0
안됩니다.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근본적으로 차량에 경광등을 부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에 질의해본 결과입니다. 허나 일반도로로 운행을하지 않고 현장내에서만 사용을 한다면 노란색과 무색의 경광등을 사용할 경우 묵인한다는 차원입니다. 현장에서 경광등을 구입하여 차량에 부착할 경우 또한 안전순찰차량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애매모호 합니다. 경광등설치시 차량내 방송시설장치를 겸하여 부착하면 안전시설비로 처리할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한하루 되세요~~~~~ 2010-05-13,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0-05-13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의

2010-05-13,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보면 > >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용내역에 명시는 되어있지 않지만 프린터와 스캐너가 되는 복합기와 문서 파기를 위한 쇄절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물론 안전관리를...



10-05-13 · 1.6k · 0
A : 현장내 타회사 장비/인원에 관한 사항..

전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는 본인이 일처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발주처가 적극적으로 나오는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재처리하라고 하기때문이죠.. 일단 발주처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꺼라 생각됩니다. 근로자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발주처 안전담당이나 감독한테 말을해서 아님 소장님한테 물어보셔서 어떤관계이며.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고나서 발주처가 직접 처리하는 ...



10-05-12 · 1.6k · 0
A : 현장내 타회사 장비/인원에 관한 사항..

직발주 업체는 안전관리자 관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같은 구역내 작업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셔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셔야합니다. 그외에 관리부분도 확실해두시구요. 일단 사고 터지면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기 전에 관리를 누가 하는가를 따집니다. 당사 근로자는 무조건 당사에서 산재처리가 됩니다. 2010-05-12, "안전한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저희현장에 발주처를 등에 업고 들어와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 > 시공사나 협력업체와 계약은 안되있는상태고.. > > 개인적으로 일하는장비인데.. > > 발주...



10-05-13 · 1.6k · 0
안됩니다.

건설안전기술사 도전에 축하드립니다. 기타교육중 건설안전기술사 취득은 개인적인성격이므로 통념상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된다는 증거자료가 있으신분은 질의회시집 또는 근거자료를 올려주시면 저역시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적극 도전해보고 싶군요... 그러면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 2010-05-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 이번에 건설안전기술사를 준...



10-05-12 · 1.1k · 0
A : 긴급)Office 건물 산업안전관리자 선임건 질의

2010-05-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본사 빌딩건물이고 사무직 근로자만 근무를 합니다 > 인원은 약 1000명 정도입니다 > > 1. 본사 office 건물도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 하는지요? > > 2. 또 노동부에서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실태점검을 나온다는 > 공문이 왔는데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 > -. 점검내용은 산업안전 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 긴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



10-05-12 · 1.7k · 0
A : 정기교육교안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셔서 건설관련 필요한 자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어디서 다운받나요? 그러면 할말이... 2010-05-1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월달에 정기교육을 할려고하는데.. > > 교육교안을 어디서 다운받아야하나요?????//



10-05-11 · 1.6k · 0
▶ 안됩니다.

예전에도 이러한 질문이 올라온 글이 있었죠.. 호이스트운전원대기실은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서 현장관리비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전 노동부 질의회시집을 검색해보면 이내용과 관련한 글이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2010-05-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금월 안전관리비 계상중에 호이스트 운전원 대기실의 안전관리비 투자여부가 질문답변 란에 찾아보아도 명확한 답변이 적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 이번달에 투자를 하였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 다른 안전관리자 분들...



10-05-11 · 1.2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절차에 관해서

> 질문 1. > 공무기성에서 나간 안전관리비 금액과 실제 제가 받은 서류상 안전관리비 액수가 다릅니다. 상관 없을까요? 문제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여 관리비는 실비정산입니다. > > 질문2 > 공무팀에서 저에게 받은 안전관리비 사본을 기성 서류에 철해놓는데 예를 들어 안전관리비를 100만원 퍼센트로 따져서 줬는데 서류에는 150만원이 적혀있습니다. 괜찮을까요? > 법대로 한다면 퍼센트 대로 주셔도 되지만 일단 계상된 금액은 다 줘야지 않을까 합니다. 실비정산~개념이니까요~ > 질문3 > 서류상 협력업제가 올린 ...



10-05-10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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