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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긴급)Office 건물 산업안전관리자 선임건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5-12 1,273회 0건

본문

2010-05-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본사 빌딩건물이고 사무직 근로자만 근무를 합니다
> 인원은 약 1000명 정도입니다
>
> 1. 본사 office 건물도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 하는지요?
>
> 2. 또 노동부에서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실태점검을 나온다는
> 공문이 왔는데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
> -. 점검내용은 산업안전 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 긴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

2)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령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


2. 본사의 사업 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질문상황으로만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몇 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군요.
따라서, 상기 1.항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과 별표5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 전반이란?
1) 노사협의체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업무 등
2)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3) 안전점검 등에 관한 업무
4)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5) 기타 안전관련사항(건강진단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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