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10-05-13 1,326회 0건관련링크
본문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근본적으로 차량에 경광등을 부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에 질의해본 결과입니다.
허나
일반도로로 운행을하지 않고 현장내에서만 사용을 한다면
노란색과 무색의 경광등을 사용할 경우 묵인한다는 차원입니다.
현장에서 경광등을 구입하여 차량에 부착할 경우
또한 안전순찰차량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애매모호 합니다.
경광등설치시 차량내 방송시설장치를 겸하여 부착하면
안전시설비로 처리할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한하루 되세요~~~~~
2010-05-13,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관리 차량에 장방형 경광등과 안전순찰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 다른 현장의 순찰차량을 보면 종종 경광등을 설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만 순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경광등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는지 질문 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근본적으로 차량에 경광등을 부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에 질의해본 결과입니다.
허나
일반도로로 운행을하지 않고 현장내에서만 사용을 한다면
노란색과 무색의 경광등을 사용할 경우 묵인한다는 차원입니다.
현장에서 경광등을 구입하여 차량에 부착할 경우
또한 안전순찰차량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애매모호 합니다.
경광등설치시 차량내 방송시설장치를 겸하여 부착하면
안전시설비로 처리할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한하루 되세요~~~~~
2010-05-13,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관리 차량에 장방형 경광등과 안전순찰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 다른 현장의 순찰차량을 보면 종종 경광등을 설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만 순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경광등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는지 질문 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