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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10-05-17    1,00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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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관련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다니
본사에 안전팀이 있군요..

협의체 시행시 지출하는 5만원의 회비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회사또한 협의체가 있습니다만.
회비지출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부점검시 유권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확실한것은
노동부 관할 지청에 공문을 하나 받아 놓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보통 지역협의체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을 초빙하고 교육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이 역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노동부에서도 지양하고 있답니다.

해당 관청의 관련된 질의회시집 또한 근거자료없이
지출하는 회비는 말썽의 소지가 생길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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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노리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업무 수고 많으십니다.
>
> 매월 본사관련 지역 안전관리자의 안전 협의 및 우수사례 발취를
>
> 위하여 매월 1회 협의체를 실시하고 있으나,
>
> 협의체 시행시 5만원의 회비를 지급하고 있는바,
>
> 안전관리비용 정산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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