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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감시원 무전기의 안전비처리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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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7-01 1,7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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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도움주시는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안전감시원과 시설원에게 안전비로 무전기를 지급코저하는데
> 안전비처리가 되는지 질의회시있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감시원의 배치가 불가피하고 이렇게 배치된 안전감시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 안전감시원에게 무전기를 지급할 시 동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설원에게 무전기를 지급할 시 동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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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보조원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전기 및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141, 2001.4.16)
회시)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용 무전기도 -- 생략 -- 작업의 능률을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산안 건안 68307-10096, 2001.3.22)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신호수나 방화관리자가 당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무전기 및
호루라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66, 2002.10.25]
> 항상 도움주시는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안전감시원과 시설원에게 안전비로 무전기를 지급코저하는데
> 안전비처리가 되는지 질의회시있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감시원의 배치가 불가피하고 이렇게 배치된 안전감시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 안전감시원에게 무전기를 지급할 시 동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설원에게 무전기를 지급할 시 동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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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보조원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전기 및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141, 2001.4.16)
회시)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용 무전기도 -- 생략 -- 작업의 능률을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산안 건안 68307-10096, 2001.3.22)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신호수나 방화관리자가 당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무전기 및
호루라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66, 200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