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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진동로라 자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5-21 2,263회 0건

본문

2010-05-2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10톤 진동로울러가 들어왔습니다...
>
> 진동로울러 역시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이 있어야
> 운전이 가능한지요??
>
> 아니면 일반 자동차 면허증으로도 가능한지요??
>
> 진동로울러의 법정 운전 자격의 면허증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중장비 운전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동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
동법 시행령 별표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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