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음료수 비용, 간이영수증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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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05-25 1,1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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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간이영수증만으로 처리할수 있는 금액은 월3만원미만일 겁니다. 또한 부가세를 임의대로 나눌수도 없구요 또한 현금계산이나 개인카드 사용으로 받은 영수증은 회사에서 부가세 신고시 산정이 거의 안합니다. 그러므로 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올려야 합니다. 관할노동지청에 문의해보시는걸 권합니다.
2010-05-24, "안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 윗선배님들이 하시는 걸 따라서만, 해왔지..
>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게 없네요..^^
>
> 이번에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 세금계산서 없이 '간이영수증' 사용 가능한건가요?.
2010-05-24, "안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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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 윗선배님들이 하시는 걸 따라서만, 해왔지..
>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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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 세금계산서 없이 '간이영수증' 사용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