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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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7-01 1,4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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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안전제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중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하도급에서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는데 방호장치나 보호구,표지판,접지봉 등을 현장인근의 철물점이나 전기재료상에서
> 구입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없고 대신에 간이영수증 밖에 없는 경우에 이를 안전관리비로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전관리자가 직접 설치확인 및 사진촬영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즉, 간이영수증 처리시 5만원 이하만 안전관리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5만원 이상의 금액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간이영수증으로 10만원 이상 처리시 2%의 적격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회계처리상 차후 결산때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만원 이상을 처리할 때는 여러장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되나 국세청에서는 원칙적
으로 하나의 거래금액을 고의로 여러장에 나누어 발행받는 것은 변칙적인 행위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비 사용중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하도급에서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는데 방호장치나 보호구,표지판,접지봉 등을 현장인근의 철물점이나 전기재료상에서
> 구입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없고 대신에 간이영수증 밖에 없는 경우에 이를 안전관리비로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전관리자가 직접 설치확인 및 사진촬영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즉, 간이영수증 처리시 5만원 이하만 안전관리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5만원 이상의 금액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간이영수증으로 10만원 이상 처리시 2%의 적격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회계처리상 차후 결산때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만원 이상을 처리할 때는 여러장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되나 국세청에서는 원칙적
으로 하나의 거래금액을 고의로 여러장에 나누어 발행받는 것은 변칙적인 행위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