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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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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5-29    1,03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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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9,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억이상인 건설현장에서 노사협의체를 실시하면 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 회의는 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봐줍니다.

즉,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따로따로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인 노ㆍ사협의체
한 가지로 시행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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