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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맨홀 덮개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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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10-05-31    1,04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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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해 질의합니다.

산업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에 보면..
2.안전시설비 등.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1)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2)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3) 안전대 걸이설비
4) 개구부 덮개
5) 위험부위 보호덮개
6) 현장 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 울타리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7)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한다.



개구부 덮개에 대한 방호조치로 개구부 덮개를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일반 개구부에 대한 덮개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는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맨홀 시공후에 그에 따라들어오는 맨홀 덮개가 아직 공공디자인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 현재 합판으로 덮은 후 주변에 접근금지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맨홀 덮개의 디자인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임시로 덮을 맨홀 덮개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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