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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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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3-07-08 1,45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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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양벌규정으로 법인(회사)과 현장소장 각각 같은금액이 나오구요
과태료는 현장소장에게만 나옵니다.
벌금의 경우 본사로 고시서 우편발송되며 단순건이라면 50만원 이하로 양벌규정해서 총 100만원 이하입니다.
고지서가 현장이 아닌 본사로 발송되므로 본사 우편담당에게 미리 주지시켜서 우편물이 도착하면 현장으로
보내달라 하십시요 괜히 본사에 소문나서 좋을건 없으니깐요
참고로 저는 2008년도에 3건 걸려서 20만원씩 총 40만원 납부했습니다.


2013-07-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노동부 점검 시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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