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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임시 맨홀 덮개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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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5-31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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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산업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해 질의합니다.
>
> 산업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에 보면..
> 2.안전시설비 등.
>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 1)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 2)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 3) 안전대 걸이설비
> 4) 개구부 덮개
> 5) 위험부위 보호덮개
> 6) 현장 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 울타리 등
>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 7)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한다.
>
>
>
> 개구부 덮개에 대한 방호조치로 개구부 덮개를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
> 일반 개구부에 대한 덮개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는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 그런데 현재 문제는 맨홀 시공후에 그에 따라들어오는 맨홀 덮개가 아직 공공디자인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 현재 합판으로 덮은 후 주변에 접근금지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 현재 맨홀 덮개의 디자인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임시로 덮을 맨홀 덮개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 개구부 덮개
- 위험부위 보호덮개
-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울타리 등

따라서, 맨홀 덮개의 디자인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임시로 덮을 맨홀 덮개는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고는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조그마한 금액을 아끼려다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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