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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물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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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5-31    1,19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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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종 페인트, 신나 , 등등
> 위험물관리법상 인화성 액체류 등에 대해서 산안법에도 보관사항에 대한 법적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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