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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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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0-05-31 1,18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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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현장이 큰현장 같은데요
꼭 안전관련 자격증을 소유한사람을 원하는것이 아니라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면 됩니다.
예) 현장소장 공사담당 공사담당 있으면 세명중에 한명을 안전담당자
정해서 안전담당자라고 원청에 보고하시면됩니다.
법적인 문제는 원청에서 하는것이기때문에 구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관련 서류 및 안전지적 조치를 위해서 안전관리자 선임하라고 하는것 같은데요 공사 담당자 중에 컴퓨터 좀 하고 현장업무를 좀 아는 분으로 한명 선임하세요~그럼 될껍니다.
2010-05-31, "황천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입니다.
> 이번에 원청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하도급을 받아 도장 공사를 진행
> 하려고 하는데 원청 업체측에서 건설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 금액은 4억원 정도인데 법률상 120억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해야된다고 있던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안전관련 자격증을 소유한사람을 원하는것이 아니라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면 됩니다.
예) 현장소장 공사담당 공사담당 있으면 세명중에 한명을 안전담당자
정해서 안전담당자라고 원청에 보고하시면됩니다.
법적인 문제는 원청에서 하는것이기때문에 구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관련 서류 및 안전지적 조치를 위해서 안전관리자 선임하라고 하는것 같은데요 공사 담당자 중에 컴퓨터 좀 하고 현장업무를 좀 아는 분으로 한명 선임하세요~그럼 될껍니다.
2010-05-31, "황천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입니다.
> 이번에 원청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하도급을 받아 도장 공사를 진행
> 하려고 하는데 원청 업체측에서 건설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 금액은 4억원 정도인데 법률상 120억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해야된다고 있던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