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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열차접근경보기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7-03 1,929 0

본문

07-01,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선로공사에 있어 임시건널목에 열차의 접근시 경보를 할 수 있는 경보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 선로공사에 있어 임시건널목에 열차의 접근시 경보를 할 수 있는 경보기가 철로선상 및
철로사이에서 작업하는 중장비와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일반 통행인과 일반 차량에게도 경보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통행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도 임시건널목의 차단기 관련 제비용(차단기 제작, 설치비 등)이
열차와 작업장비 및 근로자와의 충돌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장비외의 일반 차량 및 일반 통행인 까지의 사고방지를 위해 설치되었다면 동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열차진입 자동경보장치(철로선상에서 작업하는 중장비와 근로자를 운행중인 열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보장치), 철로사이에서 공사중인 건설중장비 및 근로자와 운행중인 열차와의
충돌방지용 가설울타리, 철로선상에서 장비 및 근로자가 열차와의 충돌 방지를 위한 건널목
설치 및 건널목 안내원(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작업장비 등의 이동을 위해 설치한 건널목은 장비 및 차량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096, 2001.3.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93 페이지
Q & A 목록
A : 현장 사무실 및 숙소에 화재 감지기

당근 가능하고...항목은 2번 안전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6-11-21, "뽕뽕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사무실 및 숙소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가설사무실 설계 내역에는 없습니다. 감리단에서 설치하라고 하네요..사용가능하면 어떤항목인지도 부탁합니다.



06-11-21 · 1,021 · 0
A : 신호수 인건비

전담이 아니라면 일한 시간만큼 만 계산하시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워 댓수와 신호수를 어떻게 할 것 인가는 현장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타 항목에 너무 무리가 안간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006-11-21,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하는데 다른 현장 안...



06-11-21 · 1,243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2006-11-21, "안전ㅋㅋ"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소장이 변경되면 관리책임자 선임계를 변경해야할것같은데... > 신고기간이라던지 , 노동부 신고인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



06-11-21 · 1,016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첨에 총괄,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 한후 관리책임자(즉 하청 소장 이 바뀌면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되지 않나 싶구요? 만일 신고한다면 몇일 내에해야되며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나오나요?



06-11-22 · 920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2006-11-22, "안전ㅋㅋ"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에 총괄,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 한후 관리책임자(즉 하청 소장 이 바뀌면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되지 않나 싶구요? 만일 신고한다면 몇일 내에해야되며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



06-11-22 · 1,090 · 0
A : 혈액형스티커

2006-11-21,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를 구입하면 보통 혈액형스티커는 붙여서 주는데 > 어찌어찌 하다보니 혈액형스티커를 따로 구입하였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몇번항목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3항에 해당되는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



06-11-21 · 1,139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질문

2006-11-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11월 중순도 지나고 겨울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 > 추운날씨에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 제가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계상방법이 아닌듯 하여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안전관리비가 계상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 대략 공사...



06-11-21 · 1,229 · 0
A : 소화기 사용에 대해

2006-1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말소화기, CO2소화기, 할론소화기 중에 > 분말소화기는 A,B,C로 모든 화재에 대해서 사용할수 있는데여 > 전기화재시 CO2소화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분말소화기(ABC급 소화기 )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모두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06-11-21 · 983 · 0
A : 검찰합동점검

일단 통보가 옵니다. 2006-11-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점검 해당업체는 별도의 통보가 오나요? > 또한 언제까지 별도통보없으면 해당이 안된건가요? > 고수님들 답변 부탁합니다.



06-11-20 · 1,276 · 0
A : 용역 파견근로자 계약서

실제오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 또는 법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2006-11-20, "안전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적으로 용역 근로자라고 하는 인력공급업체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 > 임금은 통상 인력공급업체(용역업체)로 일괄적으로 지급되면 그곳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주는 형태를 취합니다. > 그러나 인력공급업...



06-11-21 · 1,175 · 0
A : 개인보호구지급기준..

융통성 없는 감리 한방 날리세요 특별한 기준은 없는걸로 압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비를 맞추거나 한것은 아닌것 같군요 2006-11-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보호구(안전모,안전화,신호수조끼등..) 지급기준궁금합니다. > 안전화와 신호수조끼를 지급한지 한달정도되었는데 비때문에 몽땅젖어서 작업불가능해서 다시지급했는데 감리단에서 테클이 들어...



06-11-20 · 1,242 · 0
A : 자재납품업체 근로자가 다쳤을때?

원래 근로자가 소속된 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다만, 당 현장의 재해건수로 산입이 될 것 같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06-11-20, "안전지킴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 > 하도업체 가설사무실앞에 철근제작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재 > 납품업체에서 맞춰온 천막 및 ...



06-11-21 · 1,430 · 0
A : 현장안전순찰 차량 임차료중 보험료 및 차량 수리비는 ....

2006-11-20, "012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 임차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 그러면 임차회사와 계약시 차량보험료와 유지관리비(수리비)를 분리 계약을 했을경우 차량유지관리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는것이 가능 한지요.. > > 좋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 예를 들면 차량 > 임차비 100,000월 ...



06-11-20 · 1,09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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