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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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7-04 1,21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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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상작업중 잠수부의 안전을위해서 잠수보조 조공을 두는데 이잠수보조조공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넣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따라서, 잠수보조공을 공사수행상 잠수부의 안전을 위한 신호자 개념으로 볼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잠수보조공이 하는 작업이 조금이라도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에 관련이 있거나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의 목적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해상작업중 잠수부의 안전을위해서 잠수보조 조공을 두는데 이잠수보조조공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넣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따라서, 잠수보조공을 공사수행상 잠수부의 안전을 위한 신호자 개념으로 볼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잠수보조공이 하는 작업이 조금이라도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에 관련이 있거나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의 목적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