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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계상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7-04 1,672회 0건

본문

07-03,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집행에있어서 사용기준이 각항목마다 있는데 항목마다 정해져있는 사용기준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0%를 맞추면되나요
> 예를들어 안전보건관계자인건비를 총액의 40%, 안전시설비를 30% 안전장구비를 20% 안전보건교육비 5% 건강진단비5% 이런식으로
> 사용기준이하로만 비율을 맞추어서 임의대로 각항목의 사용금액을 맞추어도 상관이없나요!!!
> 알려주세요 ㅡ.ㅡ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안전관리비 총액에 대한 항목비율 및
사용내역.기준에 맞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도 지켜야 겠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을 보면,

안전관리비의 항목은 8개이고 모두 합하면 222%의 융통성이 있어 현장에 해당되는 내역을 사용기준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 안전관리비 총액의 40%이하
- 안전시설비 등 : 안전관리비 총액의 50%이하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 :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 : 안전관리비 총액의 10%이하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 본사사용비 : 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하

이렇게 사용기준을 정한 것은 안전관리비가 한 항목으로 치중이 안되게 끔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여러 항목히 적절히 사용되도록 규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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