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타워크레인 검사주기가 바뀌었나요?
페이지 정보
lee 10-06-15 1,22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0-06-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정격하중이 3톤 이상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3톤 미만인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개별제품심사(구: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대개의 경우가 3톤이상이니, 해당없겠네요,
감사 합니다.
> 타워크레인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정격하중이 3톤 이상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3톤 미만인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개별제품심사(구: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대개의 경우가 3톤이상이니, 해당없겠네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