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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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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6-15     4.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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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무전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안전관리자와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입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가 1명이고 안전보조원이 없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무전기의 구입이 가능한가요?
> 무전기를 혼자 사용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
> 그리고 교통통제 상황에서 신호수들간 또는 장비기사와 신호수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무전기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안전의 측면에서 무전기의 사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대로 아이러니컬(?)하지만 안전관리자만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자, 안전보조원 등 안전업무 용도로만 구입하지 않는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신호수나 방화관리자가 당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무전기 및
호루라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66, 2002.10.25]

회시)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용 무전기도 -- 생략 -- 작업의 능률을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산안 건안 68307-10096, 2001.3.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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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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