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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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6-16 1,80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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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름철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썬크림은 공사수행 상의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피부보호 등의
타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보다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접수번호 109229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6-22 처리일자 09-06-25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옥외작업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망)을 지급하거나, 아이스조끼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썬크림은 위 고시상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 사용목적인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합치되지 않는 복지성격(피부보호 및 미용)이 강하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여름철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썬크림은 공사수행 상의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피부보호 등의
타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보다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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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접수번호 109229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6-22 처리일자 09-06-25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옥외작업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망)을 지급하거나, 아이스조끼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썬크림은 위 고시상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 사용목적인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합치되지 않는 복지성격(피부보호 및 미용)이 강하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