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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선임신고기안 있으신분 좀 부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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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7-04    1,589회    0건

본문

07-04, "안전화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입사했는데 안전관리자선임신고를 해야 한다네요
>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1)서식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선임한 자의 재직증명서를 1부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안에 있습니다.

- 2.1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실무서식 및 지침

공문하나 작성하시고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산업안전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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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작성예 :


수 신 : 관할지방노동청(사무소)장
참 조 : 산업안전과
발 신 : (주)xxx
제 목 :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보고 건

1. 귀청(사무소)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상기 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끝



(주)xx 건설 대표이사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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