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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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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6-24 1,145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0-06-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잦은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운영자님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검찰합동점검을 받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24조 1항에 관련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육이수자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혹시 대행기관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에서는 유해요인 조사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건관리자(단, 규모가 큰 사업장은 부서별 유해 요인조사자 지정 가능)
2.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추진팀
4. 유해요인조사자 지정이 사업장 내부에서 곤란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위임
근골격계질환예방과 관련한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bridge?menuId=1488 )를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과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작성 예시 등이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한 교육도 있습니다.
일정은 공단 교육원 홈페이지(http://edu.kosha.or.kr) 및 관할 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잦은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운영자님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검찰합동점검을 받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24조 1항에 관련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육이수자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혹시 대행기관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에서는 유해요인 조사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건관리자(단, 규모가 큰 사업장은 부서별 유해 요인조사자 지정 가능)
2.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추진팀
4. 유해요인조사자 지정이 사업장 내부에서 곤란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위임
근골격계질환예방과 관련한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bridge?menuId=1488 )를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과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작성 예시 등이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한 교육도 있습니다.
일정은 공단 교육원 홈페이지(http://edu.kosha.or.kr) 및 관할 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