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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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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삥 작성일04-07-06 1,065회 0건

본문

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가 당월에 실시한 근로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익월에 지급하여 노임대장에 날인은 다음달 말쯤이나 되어야 합니다 수령인에 날인이 된상태에서 안전관리비로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증빙서류는 출역일보와 노임대장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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