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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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7-06 1,23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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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안전신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가 당월에 실시한 근로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익월에 지급하여 노임대장에 날인은 다음달 말쯤이나 되어야 합니다 수령인에 날인이 된상태에서 안전관리비로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증빙서류는 출역일보와 노임대장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물품 및 자재에 대해서 납품대금이 지급이 안되어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는 것처럼
당월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정산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임지급명세서(노임대장)의 수령인의 날인이 없더라도 그대로 처리를 하시고
필요할 경우 작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날인이 된 서류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가 당월에 실시한 근로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익월에 지급하여 노임대장에 날인은 다음달 말쯤이나 되어야 합니다 수령인에 날인이 된상태에서 안전관리비로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증빙서류는 출역일보와 노임대장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물품 및 자재에 대해서 납품대금이 지급이 안되어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는 것처럼
당월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정산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임지급명세서(노임대장)의 수령인의 날인이 없더라도 그대로 처리를 하시고
필요할 경우 작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날인이 된 서류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