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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로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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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감 10-06-28 1,10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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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현장 갓길에 라바콘으로 안전표시를 해놓았습니다..
>
> 그런데 비오는날 차가 미끄러져 갓길에 1.5m되는 단부
> 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똑바로 못해서 속도를 낮추지 못했다고
>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 이런 사고는 보상관련하여 질문을 합니다/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 하십시오~
> 안전화이팅
안전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도로공사를 목적으로 기존도로의 우회 및 신설도로 개설을
위해 부분적으로 우회또는 차단하여 이동차량을 유도하였다면
제반 안전시설물을 보강해야 하겠죠!
속도제한 경고표지,야간등화표시(쏠라등,점멸등),갈매기 유도표지
PE드럼을 설치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래도 도로이용자가 차량이동중 사고가 난다면
과실유무를 확인후 차량사고가 발생한 보험사측에서
시공사측에 구상권을 청구 할수도 있습니다.
이에따른 시공사 측에서 안전시설을 충분이 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사고현장에 안전시설물 관련 사진대지 및 안전계획서류)
> 도로현장 갓길에 라바콘으로 안전표시를 해놓았습니다..
>
> 그런데 비오는날 차가 미끄러져 갓길에 1.5m되는 단부
> 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똑바로 못해서 속도를 낮추지 못했다고
>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 이런 사고는 보상관련하여 질문을 합니다/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 하십시오~
> 안전화이팅
안전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도로공사를 목적으로 기존도로의 우회 및 신설도로 개설을
위해 부분적으로 우회또는 차단하여 이동차량을 유도하였다면
제반 안전시설물을 보강해야 하겠죠!
속도제한 경고표지,야간등화표시(쏠라등,점멸등),갈매기 유도표지
PE드럼을 설치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래도 도로이용자가 차량이동중 사고가 난다면
과실유무를 확인후 차량사고가 발생한 보험사측에서
시공사측에 구상권을 청구 할수도 있습니다.
이에따른 시공사 측에서 안전시설을 충분이 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사고현장에 안전시설물 관련 사진대지 및 안전계획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