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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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sinyouzi 작성일10-06-30 1,40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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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1) 법 제49조에 따른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2)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다.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
1)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
2)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3) 가스자동측정기 (휴대용에 한함)
4)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5)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6) 그 밖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한다.
라.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마. 법 제33조 및 영 별표7 제17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바. 법 제34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사. 법 제35조에 따른 곤돌라 등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
아. 법 제36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자. 법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차.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카.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
타. 항타기등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및 확인검사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1) 법 제49조에 따른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2)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다.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
1)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
2)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3) 가스자동측정기 (휴대용에 한함)
4)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5)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6) 그 밖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한다.
라.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마. 법 제33조 및 영 별표7 제17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바. 법 제34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사. 법 제35조에 따른 곤돌라 등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
아. 법 제36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자. 법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차.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카.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
타. 항타기등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및 확인검사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