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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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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둥이 10-06-30 1,11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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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매달 2시간이상 정기교육을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만약 감리단장이 정기교육을 2시간 실시했다면 시공사에서는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실시자가 시공사안전관리자나 현장소장 또는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지 않고 감리단장이 실시하였더라도 상관없지 않나요?? 여기 단장님이 유별나서 매달 자기가 교육하는데..안전관리자가 따로 정기교육 실시 할 필요가 있나 궁금합니다...
답변 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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