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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물 설치 위탁처리시 안전관리비 처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7-02 1,166회 0건

본문

2010-07-02,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 포괄적인 답변이라 감리단에서 인정을 안해줄꺼같아서 다시한번 질문할께요.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가 면허가 있어야 하는건지 여부와
> 하도급계약을 해야하는건지 여부도 좀 알려주세요.
> 현장에서 안전시설 설치할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데는 아마없을것같은데.;; 회시에 보면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 이라는 문구가있는데 여기서 계약이라함은 계약서를 쓰고 하도급을 주는건지 아니면 견적서를 받아서 시공하는게 자동으로 계약이 성립되는건지 이부분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노동부 회시이면 더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실비 그대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안전시설물에 대한 전문 설치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도급계약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회시에 있는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이라는 문구는 말씀하신대로 견적서를 받아서 시공하는 것
(자동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되는 것)도 포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노동부의 회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여 기록(관할지청명, 답변자의 성함 등)
하여 둔다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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