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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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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0-07-02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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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중에 사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실제 구입했고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는 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그리고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을경우에는 보호구 지급대장 정도지요. 사진으로만 증빙은 어렵다고 보네요. 부가세 신고가 사진으로만 가능하다면 혹시 또 모르겠네요 ㅋㅋㅋㅋ

2010-07-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에 사용내역(예시 : ①안전밸트 30개의 구입시 안전밸트의 구매 사진만 제출, 실제 현장에서 착용은 전무함
> ② 안전난간대를 구입후 사진대장은 구매사진만 제출, 현장에 전혀 설치는 안함)
> 영수증은 실제 계산서인지 거짓계산서 인지 제쳐두고서라도 상기 예시 사진대장만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였단는 증빙서류로 문제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혹시 근거자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협력사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인정을 불가 시켰는데 근거서류를 달라하는군요 ...
> 운영자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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