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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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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7-02 2,08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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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에 사용내역(예시 : ①안전밸트 30개의 구입시 안전밸트의 구매 사진만 제출, 실제 현장에서 착용은 전무함
> ② 안전난간대를 구입후 사진대장은 구매사진만 제출, 현장에 전혀 설치는 안함)
> 영수증은 실제 계산서인지 거짓계산서 인지 제쳐두고서라도 상기 예시 사진대장만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였단는 증빙서류로 문제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혹시 근거자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협력사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인정을 불가 시켰는데 근거서류를 달라하는군요 ...
> 운영자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재료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에 사용내역(예시 : ①안전밸트 30개의 구입시 안전밸트의 구매 사진만 제출, 실제 현장에서 착용은 전무함
> ② 안전난간대를 구입후 사진대장은 구매사진만 제출, 현장에 전혀 설치는 안함)
> 영수증은 실제 계산서인지 거짓계산서 인지 제쳐두고서라도 상기 예시 사진대장만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였단는 증빙서류로 문제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혹시 근거자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협력사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인정을 불가 시켰는데 근거서류를 달라하는군요 ...
> 운영자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재료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