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07-02    2,083회    0건

본문

2010-07-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에 사용내역(예시 : ①안전밸트 30개의 구입시 안전밸트의 구매 사진만 제출, 실제 현장에서 착용은 전무함
> ② 안전난간대를 구입후 사진대장은 구매사진만 제출, 현장에 전혀 설치는 안함)
> 영수증은 실제 계산서인지 거짓계산서 인지 제쳐두고서라도 상기 예시 사진대장만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였단는 증빙서류로 문제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혹시 근거자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협력사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인정을 불가 시켰는데 근거서류를 달라하는군요 ...
> 운영자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재료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12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