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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금액상한 비율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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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7-03 1,14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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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안전어렵습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상한 비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저희현장 안전관리비 계상시
> > > 직접공사비 × 0.912(기초금액상한비율) × 관급자재비 = A
> > > A × 1.88% = 안전관리비
> > >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문제가 안되는지?
> > > 기초금액상한비율? 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말씀하신 기초금액 상한 비율은 예정가격 작성 시 조정계수에 의한 간접공사비 등을 산정할 때
> >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세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등을 참조바랍니다.
> >
> >
> > 건설업에 있어서는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
> > 1.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 >
> >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 >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 >
> >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 > 이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 >
> > 2.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 >
> >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 >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 >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 >
> >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 >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 >
> >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 >
> >
> > 3.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 >
> >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 > 계상하여야 합니다.
> >
> >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 >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 >
> >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 > 금액이 됩니다.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운영자님!!
>
> 1.그러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발주처와 계약시 잘못되었다고
> 변경계약을 요구해야 되는지요?
>
> 2.면 사용내역서상에 정확한 법정 안전관리비 금액을 표기하고
> 표기된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시공사(수급자,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급하여준 안전관리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초기화면 공지사항에 있는 381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즉시 과태료 부과 조항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노동부에서는 각종 지도,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 처리에 있어 기존 시정지시 등으로
처분하였던 것을 2010년 5월 24일 부터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10-07-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상한 비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저희현장 안전관리비 계상시
> > > 직접공사비 × 0.912(기초금액상한비율) × 관급자재비 = A
> > > A × 1.88% = 안전관리비
> > >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문제가 안되는지?
> > > 기초금액상한비율? 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말씀하신 기초금액 상한 비율은 예정가격 작성 시 조정계수에 의한 간접공사비 등을 산정할 때
> >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세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등을 참조바랍니다.
> >
> >
> > 건설업에 있어서는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
> > 1.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 >
> >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 >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 >
> >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 > 이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 >
> > 2.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 >
> >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 >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 >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 >
> >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 >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 >
> >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 >
> >
> > 3.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 >
> >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 > 계상하여야 합니다.
> >
> >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 >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 >
> >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 > 금액이 됩니다.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운영자님!!
>
> 1.그러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발주처와 계약시 잘못되었다고
> 변경계약을 요구해야 되는지요?
>
> 2.면 사용내역서상에 정확한 법정 안전관리비 금액을 표기하고
> 표기된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시공사(수급자,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급하여준 안전관리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초기화면 공지사항에 있는 381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즉시 과태료 부과 조항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노동부에서는 각종 지도,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 처리에 있어 기존 시정지시 등으로
처분하였던 것을 2010년 5월 24일 부터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