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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금액상한 비율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7-03 1.6k 0

본문

2010-07-03, "안전어렵습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상한 비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저희현장 안전관리비 계상시
> > > 직접공사비 × 0.912(기초금액상한비율) × 관급자재비 = A
> > > A × 1.88% = 안전관리비
> > >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문제가 안되는지?
> > > 기초금액상한비율? 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말씀하신 기초금액 상한 비율은 예정가격 작성 시 조정계수에 의한 간접공사비 등을 산정할 때
> >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세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등을 참조바랍니다.
> >
> >
> > 건설업에 있어서는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
> > 1.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 >
> >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 >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 >
> >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 > 이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 >
> > 2.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 >
> >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 >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 >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 >
> >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 >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 >
> >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 >
> >
> > 3.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 >
> >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 > 계상하여야 합니다.
> >
> >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 >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 >
> >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 > 금액이 됩니다.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운영자님!!
>
> 1.그러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발주처와 계약시 잘못되었다고
> 변경계약을 요구해야 되는지요?
>
> 2.면 사용내역서상에 정확한 법정 안전관리비 금액을 표기하고
> 표기된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시공사(수급자,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급하여준 안전관리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초기화면 공지사항에 있는 381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즉시 과태료 부과 조항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노동부에서는 각종 지도,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 처리에 있어 기존 시정지시 등으로
처분하였던 것을 2010년 5월 24일 부터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210 페이지
Q & A 목록
A : 용역 교통사고 처리......

소장님이 산재 처리하라고 하면... 산재처리하면되는데... 사고난지 1개월이 넘으셨나요??? 은폐도 생각해보셔야겠네요... 2010-10-25, "산재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협력사 소속 일용직(용역) 근로자가 > 차가다니는 도로 인접구간에서 휀스 설치 작업중 > 휀스가 차도쪽으로넘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잡으러 가던중 > 통행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심하게 다치여서 약 6~ 12개월 휴직 예상이 됩니다. > > 1. 교통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 2. 산재 처리가 가능한건지요...



10-10-25 · 1.5k · 0
A : 용역 교통사고 처리......

저희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다친건 아니지만 저흰 차량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공상처리가 아닌 보험처리할경우 보상금 줄필요는 없습니다. 단 민사를 걸어올경우 판결에 따라 보상금 지급여부가 결정되겠지요.소장님 생각이 산재라면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가 아닐바에 보험사끼리 붙이는게 편합니다. 2010-10-25, "산재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협력사 소속 일용직(용역) 근로자가 > 차가다니는 도로 인접구간에서 휀스 설치 작업중 > 휀스가 차도쪽으로넘어가는 것을 목...



10-10-25 · 1.6k · 0
A :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에 관하여

2010-10-2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이 부활되었다고 하는데.. > > 어떤건지 잘 모르겠네요. 교육 대상이라던지 교육시간, 교육기관 등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 공지사항 372번에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직무교육 변경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와 302번인 '09년 법정 직무교육 복원 안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도 ...



10-10-25 · 1.7k · 0
A : 선배님들 관리감독자안전교육 이라하면 대상은??

2010-10-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은 누군가요?? > 공사(품질)공무(품질)관리(사무)이렇게도 관리감독자가 되는건가요??? > 그리고 현장에 협력업체소장과 반장도 관리감독자가 되는건가요??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



10-10-23 · 1.6k · 0
A : 선배님들 관리감독자안전교육 이라하면 대상은??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항상 많은 도움이되주시네여~ 2010-10-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은 누군가요?? > > 공사(품질)공무(품질)관리(사무)이렇게도 관리감독자가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현장에 협력업체소장과 반장도 관리감독자가 되는건가요?? >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10-10-24 · 1.6k · 0
A : 독감예방접종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요?

2010-10-23, "라비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독감예방접종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요? > > 이번에 한400명 맞췄는데... > > 쓸수가있을까요 접수번호 113453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실 접수일자 10-09-16 처리기한 10-09-27 처리일자 10-09-24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



10-10-23 · 1.7k · 0
A : LPG 역화방지기

LPG가 안새어 나오도록 하는 역류방지장치하고 산소가 LPG로 밀고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역화방지기하고는 틀린 것 아닌가요? 2010-10-23,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새 나오는 LPG는 밸브를 열면 가스가 안새어 나오도록 역류방지장치가 내장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럴경우 LPG와 산소통을 같이 사용하여 절단작업을 할 경우 > LPG에 역화방지기를 설치안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현장에서 가시설 반장이 설치안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제가볼땐 아닌거 같아서요. > 역화방지기를 설치 안하는 이유가 가스압력이 ...



10-10-23 · 1.9k · 0
A : 산재 문의

2010-10-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초보입니다. > > 저희 직원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무릎연골이 파열되었습니다. > >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으며.. 사고당일 넘어졌다고 아무에게도 말을 > > 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합니다. > > 또한 주변직원말로는 예전부터 사고부위가 아파서 침을 맞고 > > 다녔었다고 합니다. 병원진료결과 전치6주진단 나왔습니다. > > 직원이 산재를 하고싶다고 하는데... > > 1)산재판정 가능한가요? > > 2)산재처리 말고 좋은 방법이 없나요...



10-10-23 · 1.5k · 0
A : 선시공후 안전관리비 사용에관한

2010-10-22,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 1차 공사비 1000원 1차 안전관리비 100원 > 2차 공사비 5000원 2차 안전관리비 500원 > 3차 공사비 4000원 3차 안전관리비 400원 > 공사를 3차에 걸쳐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차분 시공중인데 > 부득이하게 3차 공사를 먼저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급공사라 3차분 계약전까지 공사비를 미리 받을수 없습니다. 3분차분 받을려면 > 2차 준공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불가능하므로 회사돈으로 미리 선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10-10-23 · 1.7k · 0
A : 본사 안전팀근무

대동소이 합니다. 다만 현장을 총괄적으로 기술지원, 점검, 관리를 한다는 차이가 있겠지요...부서장을 보좌해야하구요... 2010-10-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 안전팀 근무는 어뜩케 하나요?? > > 현장이랑 똑같습니까?? 초보자입니다...궁금해서요.



10-10-22 · 1.4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과 기술인협회 보수교육 연관

밑에 3272번 참조하세요~ 2010-10-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이 복원되어 34시간을 이수하였는데 > 기술인 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술자 보수교육과 관계가있나요? > 직무교육을 받으면 보수교육이 면제된다든지....머 이런가요



10-10-22 · 1.7k · 0
A :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질문요

2010-10-2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근에야 알았네요.. > 그동안제가 무심했던건지.. > 여튼 제 주위에는 아무도 이수를 하지 않았는데~~ >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기간이라도 짧으면 받으려만 > 무려 기간이 3주 이걸이수해야 승급교육을 받을수 있다네요.. 승급교육까지 받으면 총 4주네요.. > 비용이야 회사로 하면된다지만... 한달가량의 공백을 회사가 이해해 줄란지.. 참 ~~~ 건설인으로 산다는건 힘들군요... > PS 건설기술인 협회 인간들은 왜이리 싸가지가 없죠... 우리들 회비로 살아가는 ...



10-10-21 · 1.7k · 0
A : 가스용접과 아크용접의 점검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2010-10-21, "신입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의 도움에 항상 ㄳ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4번 자료인 전기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중에서 e-chk-02.txt : 전기용접(아크용접)기 체크리스트 2. 가스용접작업 안전수칙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10-21 · 1.6k · 0
A : 알려주세요~

안전관리비는 계약되는 각 공종별로 정리 및 정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은 동일한 장소이므로 노동부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계약을 해나가면서 공종별 금액을 합산하여 선임금액에 해당이 될 때 하시고 그에 대한 인건비 정산은 공종의 비율대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금액이 안될때는 기술지도를 받으시면 되고요~ 2010-10-21, "에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현장입니다. > 같은 발주처에 도급계약을 4번에 나눠서 합니다. > 2가지 공정은 150억미만이고 > 2가지공정은 150억이상입...



10-10-21 · 1.4k · 0
A : 중장비 보험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를 참조바랍니다. 2010-10-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중장비 보험약관을 보면 자배법이라는게 나옵니다. > 자배법시행령에 정한 금액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되나요?



10-10-20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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