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얼음스카프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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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7-05 1,96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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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보면 여름에 얼려서 목에두르는 스카프나 얼음조끼등이 있는데요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추가 되었습니다.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따라서,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아이스조끼, 얼음조끼(쿨자켓, 냉각자켓), 작업용 쿨토시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여름에 얼려서 목에 두르는 스카프도 같은 취지로 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접수번호 110093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9-21 처리기한 09-09-28
처리일자 09-09-28 첨부파일
-- 생략 --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식염정·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이)·작업용 쿨토시 -- 생략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 생략 --
> 요즘 보면 여름에 얼려서 목에두르는 스카프나 얼음조끼등이 있는데요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추가 되었습니다.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따라서,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아이스조끼, 얼음조끼(쿨자켓, 냉각자켓), 작업용 쿨토시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여름에 얼려서 목에 두르는 스카프도 같은 취지로 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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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접수번호 110093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9-21 처리기한 09-09-28
처리일자 09-09-2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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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식염정·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이)·작업용 쿨토시 -- 생략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