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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초과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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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태    10-07-07    1,05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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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현장은 차수공사로 진행되고있는 도로공사현장입니다. 이번달 안전관리비 실적보고를 감리단에 했는데 이번차수의 안전관리비를 초과했다고해서 차수에 정해진 안전관리비만큼만 사용을 하고 다음에 정산을 하자고 하는데 발주처에 기성때문에 그런것같아요.... 어떤식으로 어떤근거를 갖고 설명을 해야 하나요..... 노동부 질의회신을 찾아서 애기해주어도 잘안통하네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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