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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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초박 작성일13-09-14 1,36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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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포르투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두달 전 현장에서 인부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공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치료가 길어지고 상태가 악화됐다면 두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저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달 반이 지나고 나서 산재를 해주고 나니 후에 노동부 점검 때 적발이 되어 벌금 240만원 정도 낸 기억이 있네요...그 때 노동부 감독관한테 전후사실을 설명을 했는데요...그 쪽의 답변은 공상으로 하실거면 확실히 하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산재하셔야 한다고 하네요...법이 개정이 되서 이젠 지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음폐만 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하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재해자분과 잘 상의 하셔서 타협을 하시던지 그게 않되면 회사측 담당자분께 앞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알려드려야 겠지요...다만 일반건설사나 전문건설 즉 1000대 건설사가 아닌 경우는 벌금만 물게 됩니다...PQ 감점은 없고 돈만 물으시면 됩니다...짧은 소견 도움이 됐으면 싶네요...고생들 하세요.
> 두달 전 현장에서 인부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공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치료가 길어지고 상태가 악화됐다면 두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저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달 반이 지나고 나서 산재를 해주고 나니 후에 노동부 점검 때 적발이 되어 벌금 240만원 정도 낸 기억이 있네요...그 때 노동부 감독관한테 전후사실을 설명을 했는데요...그 쪽의 답변은 공상으로 하실거면 확실히 하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산재하셔야 한다고 하네요...법이 개정이 되서 이젠 지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음폐만 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하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재해자분과 잘 상의 하셔서 타협을 하시던지 그게 않되면 회사측 담당자분께 앞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알려드려야 겠지요...다만 일반건설사나 전문건설 즉 1000대 건설사가 아닌 경우는 벌금만 물게 됩니다...PQ 감점은 없고 돈만 물으시면 됩니다...짧은 소견 도움이 됐으면 싶네요...고생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