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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초과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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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7-07    1,40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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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차수공사로 진행되고있는 도로공사현장입니다. 이번달 안전관리비 실적보고를 감리단에 했는데 이번차수의 안전관리비를 초과했다고해서 차수에 정해진 안전관리비만큼만 사용을 하고 다음에 정산을 하자고 하는데 발주처에 기성때문에 그런것같아요.... 어떤식으로 어떤근거를 갖고 설명을 해야 하나요..... 노동부 질의회신을 찾아서 애기해주어도 잘안통하네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로 안전관리비가 1차가 100만원, 2차가 200만원인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을 1차에 200만원 사용하고
2차공사시에 100만원을 사용시에도 모두 인정이 가능합니다.

* 질문에 관련된 노동부 회시내용

○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차수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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