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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실시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7-08 1,489회 0건

본문

2010-07-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조선업)에 선임되어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규모는 원청직원은 약 50명정도구요, 협력사직원은 약 150명 정도가
> 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원청 관리감독자 교육은 생산총괄책임자가 하고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 되는것이 있는가요? 아님 안전대행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 관리감독자 교육에 참석을 해야하는가요?
> 협력사 관리감독자 교육은 각 협력사 마다 대행기관이 있어 대행기관
> 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저의 회사 생산총괄책임자가 관리감독
> 자 교육을 해도 무방할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참 궁금합니다.
> 여러분들의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기관 외에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생산총괄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 현장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 법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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