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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대상

페이지 정보

   제조업 작성일10-07-15 1.4k 0

본문

안녕하십니까???제조업에서 이제7개월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리감독자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데 명확한 대상이 누구인가요...현장의 팀장, 반장, 생산부와 관련된 부장,차장,과장이 맞나요??일반 사원은 관리감독자 교육에 참석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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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사용 적정여부

2010-07-2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현장구간중 포장완료구간에 작업차량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속도제한간판이나 저속운행을 유도하기위한 교통시설물 설치를 할려고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련지요.... 예를들면 양쪽차선 지그재그식으로 슈퍼콘을 설치하고 콘걸이를 해놓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



10-07-20 · 2k · 0
A : 안전관리비 문의

2010-07-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설계내역서에 있는 시설은 안전 관리비로 계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안전난간대설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올리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안전난간대가 공사설계내역서에 있다면 재료비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치 인건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 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0-07-20 · 1.4k · 0
A : 중량물 취급 안내문 자료 를 구하고 싶습니다.

2010-07-20,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 운영자님. > > 중량물 취급안내문 자료를 찾습니다. > > 그리고 중량물 취급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교육자료도 구할수 > > 있을까요>? > > 무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 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중량물 취급 안내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34번 자료인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 34.1번 자료인 ...



10-07-20 · 1.4k · 0
A : 안전관리자 부재시 대리인 자격 질의

2010-07-20,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의 휴가나 교육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 > 별표 4에 있는 자격을 갖춘 자만이 안전관리자를 대신 할 수 있는건가요? > 그렇다면 저희 현장에는 한분이 계시긴 하지만 >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분도 없다면 안전관리자는 쉬...



10-07-20 · 2.6k · 0
A : 외부로프 작업준수 및 로프규격 결정은?

2010-07-20, "안전맨 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초고층 아파트 현장 입니다. > 이제 골조가 중간쯤 되어 가는 중에 중간층에서 외부로프작업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 외부창호코킹이나. 견출그라인딩. 도장작업을 해야하는데...사고사례같은 것은 인터넷이나 공단 자료에도 많은것 같은데 제가 궁금하는 것은 > 외부로프 작업을 하면은 로프규격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전에 제가 듣기에 사람몸무게와 높이 에 따라서 로프 규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작업방법 및 작업사항 그리고 로프체결 같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



10-07-20 · 1.8k · 0
A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2010-07-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경고를 주고 싶습니다. > 듣기로 경고3번 주게 되면 퇴사 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구 법적근거도 찾고 있습니다. > 운영자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예전에 답변한 내용을 수정하고 첨가하였습니다. 1. 삼진아웃제는 일정한 원칙을 정해 놓고 3회에 걸쳐 위반했을 경우 위반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노동부에서도 동일 사업장에...



10-07-19 · 1.6k · 0
A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3번이상 안전관련으로 지적받을 시 퇴사를 명할수 있다'란 항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삼진아웃제와 같은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또한 회사 내에서 지켜야 할 법과 같은 맥락으로, 삼진아웃제와 같은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0-07-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경고를 주고 싶습니다. > 듣기로 경고3번 주게 되면 퇴사 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이떻게...



10-07-19 · 1.4k · 0
A :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 산안비 적용 여부??

2010-07-19,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장마 및 집중호우시 옥외에서 사용되는 가설전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 > 쉽지않고 또한 각종 점검시 지적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 > 그래서 이참에 방수형 콘센트 및 플러그로 전원 교체 할까 합니다.. > > 이때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 또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멀티탭 등이 > >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설분전반, 배선용차단기, ...



10-07-19 · 1.7k · 0
A :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 산안비 적용 여부??

2010-07-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19,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장마 및 집중호우시 옥외에서 사용되는 가설전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 > > > 쉽지않고 또한 각종 점검시 지적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 > > > 그래서 이참에 방수형 콘센트 및 플러그로 전원 교체 할까 합니다.. > > > > 이때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 또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멀티탭 등이 > > > >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10-07-19 · 1.9k · 0
A :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 산안비 적용 여부??

2010-07-19,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7-19,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 > 장마 및 집중호우시 옥외에서 사용되는 가설전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 > > > > > 쉽지않고 또한 각종 점검시 지적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 > > > > > 그래서 이참에 방수형 콘센트 및 플러그로 전원 교체 할까 합니다.. > > > > > > 이때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 또는 누전차...



10-07-19 · 2.3k · 0
A :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 산안비 적용 여부??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가 안관비로 안된다.... 참으로 아이러니 하네요.. 현장에서 쓰다가 그 재질이 고무인 방수형 콘센트가 찢어질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네요 안전인들 화이팅입니다!



10-08-15 · 1.2k · 0
A : 전문대 소방안전과를 나왔습니다.

미래의 희망이라.. 자신이 하기 나름 아닐까요?.. 물 한방울 한방울이 바위를 뚫듯, 노력하면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운과 인맥 이런 부수적인 면이 따라줘야 하겠지만, 미리 겁먹을 필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2010-07-17,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자격증과 소방전기가 있습니다. > > 전문대로 산업안전쪽으로 취업해도.. > > 미래 희망이있을까요?



10-07-19 · 1.4k · 0
A : 안전모착용

2010-07-17,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싶니다. > 현장작업자가 덮다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데... > 안전관리자가 취해야할 법적근거라든지..요령같을것을 잘 알고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제목+내용으로 하고 '착용하지'로 검색을 하시면 여러개의 답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0-07-17 · 1.5k · 0
A : 관리감독자 대상

정기안전교육 내에 사무직, 생산직,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사원급은 매월 1시간(사무직) 혹은 2시간(생산직) 만 시키고, 이상 직급들은 관리감독자 교육(연간16시간이상) 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사원급을 왜 관리감독자교육에 포함시키시려는지 알수는 없지만, 저희 사업장에서는 상기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10-07-15 · 1.6k · 0
A : 관리감독자 대상

음..사원이나 대리중에서 협력업체업무를 관리한다거나, 위험,유해한 작업을 관찰 감독할 경우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보내도 되는건지요??



10-07-15 · 1.4k · 0
A : 관리감독자 대상

보내도 무관할 것으로 봅니다.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한다면, 생산직, 사무직을 대상으로한 안전교육(1 or 2 Hr)은 참석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하세요. 2010-07-15, "제조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사원이나 대리중에서 협력업체업무를 관리한다거나, 위험,유해한 작업을 관찰 감독할 경우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보내도 되는건지요??



10-07-15 · 1.4k · 0
A :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해임신고라.. 법적으로 해임신고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안전관리자 교체신고하면 자연적으로 전임자는 해임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의 법적요건은 당해 사업장에 항상 상주하고 있어야 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즉시 안전관리자를 교체하지 아니한 채로 퇴직을 하셔도, 차후 사고가 날때의 책임은 질문자가 아닌 당해 사업장에서 물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하세요.



10-07-15 · 1.4k · 0
A :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해임신고라.. 법적으로 해임신고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안전관리자 교체신고하면 자연적으로 전임자는 해임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의 법적요건은 당해 사업장에 항상 상주하고 있어야 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즉시 안전관리자를 교체하지 아니한 채로 퇴직을 하셔도, 차후 사고가 날때의 책임은 질문자가 아닌 당해 사업장에서 물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하세요.



10-07-15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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