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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겸임)에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7-08 1,463회 0건

본문

07-0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지금은 150억원의 아파트공사현장에 전담으로 선임이되어 있습니다.
> 다음달쯤 저희 회사에서 인근거리(차량으로 약5분미만거리,같은 구에 있음)에 250억원의 아파트현장이 개설될예정입니다.
> 동일한 발주처에서 발주를 하고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는 저희현장과 동일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 그래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현장에 선임이되어있는데 신설현장에 선임할 수 있는지를 알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빠른 달글 부탁드립니다...
> 그럼 비도오는데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중복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발주처가 동일하고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부지내에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고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별도의 공사까지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바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부지내라면 중복선임이 가능하다고 보나 차량으로 약 5분 정도의 거리이고
추가되는 공사현장의 공사금액이 250억원이라면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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