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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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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7-19    1,17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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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경고를 주고 싶습니다.
> 듣기로 경고3번 주게 되면 퇴사 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구 법적근거도 찾고 있습니다.
> 운영자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예전에 답변한 내용을 수정하고 첨가하였습니다.

1. 삼진아웃제는 일정한 원칙을 정해 놓고 3회에 걸쳐 위반했을 경우 위반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노동부에서도 동일 사업장에서 한 해 3건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책임자를 구속수사한다는 취지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삼진아웃제와 관련하여 3차례 경고 후 퇴출이 가능한 근거관련법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실정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항 3호인 작업장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내에 소 제목으로 삼진아웃제 등의 명칭으로 삽입하여 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②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삼진아웃제 등을 꼭 시행하시겠다면 본사와의 협의 하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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