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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7-19 1.6k 0

본문

2010-07-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경고를 주고 싶습니다.
> 듣기로 경고3번 주게 되면 퇴사 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구 법적근거도 찾고 있습니다.
> 운영자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예전에 답변한 내용을 수정하고 첨가하였습니다.

1. 삼진아웃제는 일정한 원칙을 정해 놓고 3회에 걸쳐 위반했을 경우 위반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노동부에서도 동일 사업장에서 한 해 3건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책임자를 구속수사한다는 취지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삼진아웃제와 관련하여 3차례 경고 후 퇴출이 가능한 근거관련법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실정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항 3호인 작업장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내에 소 제목으로 삼진아웃제 등의 명칭으로 삽입하여 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②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삼진아웃제 등을 꼭 시행하시겠다면 본사와의 협의 하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06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로 현장에 온도계??

2010-11-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험실에 쓰실려는지...? > 안됩니다~ > > 2010-1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로 현장에 온도계 사용할수있는지요?? 실험실 말고 현장에 비치 할려고요



10-11-05 · 1.6k · 0
A : 안전관리비로 현장에 온도계??

오해 살 요지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시지 않으심이... 용도는 무엇으로 풀으실려고요? 2010-1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시험실에 쓰실려는지...? > > 안됩니다~ > > > > 2010-1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비로 현장에 온도계 사용할수있는지요?? > > > > 실험실 말고 현장에 비치 할려고요



10-11-06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2010-11-04,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계약서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랑 안전관리비가 따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서로 다른말인가요? 아시는분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비 질문답변 3659번 운영자님 답변내용 확인하세요.



10-11-04 · 1.6k · 0
A : 안전관리비 영주증 증빙자료

2010-11-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중 6개항목 중에 근로자 건강 관리비를 간이영수증 > 3만원으로 사용해도 가능한지 답변좀 주세요.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면 간이 영수증을 발행하고요. 병원, 약국, 구멍가게 등등 어디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10-11-03 · 1.5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이월되는건 상관없지만 7개월치를 한꺼번에 정산한다는게 좀 그렇네요 증빙자료만 확실하다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만 안전관리비에 들어갑니다. 또는 안전보조원만 되는데 보조원이라는 개념이 주로 원청 에서 고용하는 보조원을 말합니다. 고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되죠. 아니면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협력사에서 고용은 했지만 실제 업무지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했다라고구요. 해당지청에서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단 점검일지는 작성해야합니다. 그게 증빙이 됩니다. 안전담당자는 해당항목의...



10-11-03 · 1.5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원청에서 반장님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해서 안전시설물들을 설치하면 10%로가아닌 전금액을 할수있는건 아닌가요?? 2010-11-0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월되는건 상관없지만 7개월치를 한꺼번에 정산한다는게 좀 그렇네요 > 증빙자료만 확실하다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만 안전관리비에 들어갑니다. 또는 안전보조원만 되는데 보조원이라는 개념이 주로 원청 에서 고용하는 보조원을 말합니다. 고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



10-11-03 · 1.6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모르는게 많아 질문좀 드립니다. > 공사금액은 400억정도 되구요 > 제가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 협력업체에서 7개월치를 이번달에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인건비를 > 한꺼번에 2천만원 정도 털려고 하는데 아무문제 없는가요?? > 그리고 누계공정율을 120% 넘었구요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했어요 > 아무런문제가없는가요?? >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근무 하지않았구요 > > -7개월치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한꺼번에 한달에 안전관리비로 쓸수있...



10-11-03 · 1.6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모르는게 많아 질문좀 드립니다. > > 공사금액은 400억정도 되구요 > > 제가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 > 협력업체에서 7개월치를 이번달에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인건비를 > > 한꺼번에 2천...



10-11-03 · 1.4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 > >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모르는게 많아 질문좀 드립니다. > > > 공사금액은 400억정도 되구요 > > > 제가 원청 안전관리자...



10-11-03 · 1.5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안전담당자가 이제 없어 졌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이나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 >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 >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 > > > > >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



10-11-03 · 1.6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담당자가 이제 없어 졌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이나 언제부터 > 없어졌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 > >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 > >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 > >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 ...



10-11-03 · 1.6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담당자가 대신 관리감독자가 그업무를 보는거네요??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담당자가 이제 없어 졌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이나 언제부터 > > 없어졌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 > > > > >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 > 그러면 안전담당자...



10-11-04 · 1.6k · 0
A : 근로자 휴게실 난방비용 질문

2010-11-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건설현장이 아닌 토목현장이다 보니 동절기때 현장에 근로자 휴게실을 따로설치하고 난방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 > 이때 난방비용 및 유지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별표2) 항목별 사용내역"에는 안전교육장 외에 비용은 불가하다고 나와있네요 > > 휴게실 난방비 정산하신분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



10-11-03 · 1.7k · 0
답변 감사합니다.

2010-11-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 > 건설현장이 아닌 토목현장이다 보니 동절기때 현장에 근로자 휴게실을 따로설치하고 난방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 > > > 이때 난방비용 및 유지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 "별표2) 항목별 사용내역"에는 안전교육장 외에 비용은 불가하다고 나와있네요 > > > > 휴게실 난방비 정산하신분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10-11-04 · 1.1k · 0
A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암호

프로그램 설치 후 가동하면 우측 하단에 '힌트'에 있습니다. 033 653 3902 이네요~ 2010-11-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암호이가 뭐에요?? > 힌트도 안봐지는데~ > 도와주세요



10-11-02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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