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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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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타리 10-07-19 1,00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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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3번이상 안전관련으로
지적받을 시 퇴사를 명할수 있다'란 항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삼진아웃제와 같은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또한 회사 내에서 지켜야 할 법과 같은
맥락으로, 삼진아웃제와 같은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0-07-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경고를 주고 싶습니다.
> 듣기로 경고3번 주게 되면 퇴사 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구 법적근거도 찾고 있습니다.
> 운영자님 도와주세요~
지적받을 시 퇴사를 명할수 있다'란 항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삼진아웃제와 같은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또한 회사 내에서 지켜야 할 법과 같은
맥락으로, 삼진아웃제와 같은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0-07-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경고를 주고 싶습니다.
> 듣기로 경고3번 주게 되면 퇴사 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구 법적근거도 찾고 있습니다.
> 운영자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