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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직조반장의 범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10-22 1,700회 0건

본문

2013-10-22, "아바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기준에 보면
>
>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0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이내)"
>
> 그렇다면,
>
> 특별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담당을 지정하고 그 업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10% 업무수당은 원하청 직원(기사,대리 등)은 적용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
> "직,조,반장 등의 지위"가 어느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담당자'라는 용어는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투입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자격자/경험자/검사원 양성교육 이수 후 실무경험이 있는 자),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추가로 관리감독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①항과 ④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등 참조

따라서, 말씀하신 원·하청 직원(기사, 대리 등)도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중요한 것은 원·하청 직원(기사, 대리 등)이 실제로 해당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해당 작업을
(그 부분만큼은)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사족 : 답변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어렵다... ㅜㅜ)


[노동부 관련 회시 중에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귀 질의의 안전담당자가 직원으로서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0, 2001.10.09)

-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말하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이들이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업무(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산안(건안) 68307-10307, 2002.7.3)

- 귀 질의의 하청업체 공사부 대리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이 어렵다고 사료됨(산안(건안)68307-10154, 2001.4.25)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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