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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부재시 대리인 자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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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7-20    1,90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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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의 휴가나 교육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
> 별표 4에 있는 자격을 갖춘 자만이 안전관리자를 대신 할 수 있는건가요?
> 그렇다면 저희 현장에는 한분이 계시긴 하지만
>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분도 없다면 안전관리자는 쉬지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안전보조원이 있다면 대신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보조원도 없는 실정입니다.
>
>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 총괄책임자(현장대리인)가 안전관리자 부재시 안전관리의 업무도 동시에 담당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의 휴가나 교육 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 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안전관리자 미 선임 시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미 선임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함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안전관리자의 휴가나 교육 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 시 관리감독자
중에서 한 명을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지금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음.
) 이로 인한 처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각자에 부여된 권한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건설업뿐만 아니라 전 업종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겸임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됨.[회시근거 산안 68322-184]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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