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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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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7-20    1,06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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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설계내역서에 있는 시설은 안전 관리비로 계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안전난간대설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올리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안전난간대가 공사설계내역서에 있다면 재료비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치 인건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 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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