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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사용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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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7-20    1,43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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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현장구간중 포장완료구간에 작업차량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속도제한간판이나 저속운행을 유도하기위한 교통시설물 설치를 할려고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련지요.... 예를들면 양쪽차선 지그재그식으로 슈퍼콘을 설치하고 콘걸이를 해놓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 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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