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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10-07-21 1,182회 0건

본문

2010-07-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모두들 더우신데 고생 많으시져?ㅋ
> >
> > 제가 이번에 쿨토시를 구입할려고 하는데요..
> >
>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 2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 발열조끼 등)
>
> 따라서,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아이스조끼, 얼음조끼(쿨자켓, 냉각자켓)를
>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 말씀하신 작업용 쿨토시도 같은 취지로 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이 자외선 차단 쿨토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회시한 것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아 래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10093, 접수일자 09-09-21, 처리일자 09-09-28
> -- 생략 --
>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식염정·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이)·작업용 쿨토시 -- 생략 --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 생략 --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9596, 접수일자 09-07-31, 처리일자 09-08-04
> -- 생략 --
> 현재 자외선에 노출되어 산재처리한 사례가 없으며, 귀 질의의 여름철 '피부보호를 위한
> 자외선 차단 쿨토시 및 자외선 차단용 크림'은 안전관리비의 사용목적인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합치되지 않는 복지성격의 제품으로 판단됨에 따라
>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운데 수고하세요~!!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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