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아리송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페이지 정보
정우진 작성일10-07-21 91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0-07-21, "sangsinyouz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21, "정우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현장이 도로공사와 관련이 되어있어 넓은 관계로 안전순찰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 제 생각에는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에 "다"항에 해당될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
>
>
>
> 또 현장소장이나, 공사파트 담당자가 하나 사내놔라 한것은 아닌가 모르
>
> 겠습니다. 별라별것을 전부 안전관리비와 연관 짓죠. 하는 짓 보면 욕나
>
> 옵니다.
>
> 고시대로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확실하게 하시려면 관할지역
>
> 노동부 감독관에게 질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
> 가타부타 인터넷에서 맞니, 안맞니를 따져봤자 정작 점검 나와서 "이거
>
> 왜 안전관리비로 썻나"라고 물었을때 "인터넷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
>
> 습니다" 이런식으로는 답변 할순 없잖아요.
-----------------------------------------------------------------
제일 정확한 방법으로는 노동부에 질의응시 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소장 및 관리자 들이 하나 사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정말로 안전순찰차량에 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100% 안전만 사용하는 차량은 아니지만 현장의 범위가 매우 넓고 가끔씩 중간중간에 공사가 나오는 현장이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네비게이션으로 찍고 가야 편한 곳이 있어서 사용할려고 하는 것 입니다.
> 2010-07-21, "정우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현장이 도로공사와 관련이 되어있어 넓은 관계로 안전순찰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 제 생각에는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에 "다"항에 해당될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
>
>
>
> 또 현장소장이나, 공사파트 담당자가 하나 사내놔라 한것은 아닌가 모르
>
> 겠습니다. 별라별것을 전부 안전관리비와 연관 짓죠. 하는 짓 보면 욕나
>
> 옵니다.
>
> 고시대로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확실하게 하시려면 관할지역
>
> 노동부 감독관에게 질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
> 가타부타 인터넷에서 맞니, 안맞니를 따져봤자 정작 점검 나와서 "이거
>
> 왜 안전관리비로 썻나"라고 물었을때 "인터넷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
>
> 습니다" 이런식으로는 답변 할순 없잖아요.
-----------------------------------------------------------------
제일 정확한 방법으로는 노동부에 질의응시 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소장 및 관리자 들이 하나 사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정말로 안전순찰차량에 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100% 안전만 사용하는 차량은 아니지만 현장의 범위가 매우 넓고 가끔씩 중간중간에 공사가 나오는 현장이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네비게이션으로 찍고 가야 편한 곳이 있어서 사용할려고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