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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sinyouzi 작성일10-07-21 943회 0건

본문

2010-07-21, "정우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이 도로공사와 관련이 되어있어 넓은 관계로 안전순찰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제 생각에는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에 "다"항에 해당될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또 현장소장이나, 공사파트 담당자가 하나 사내놔라 한것은 아닌가 모르

겠습니다. 별라별것을 전부 안전관리비와 연관 짓죠. 하는 짓 보면 욕나

옵니다.

고시대로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확실하게 하시려면 관할지역

노동부 감독관에게 질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가타부타 인터넷에서 맞니, 안맞니를 따져봤자 정작 점검 나와서 "이거

왜 안전관리비로 썻나"라고 물었을때 "인터넷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

습니다" 이런식으로는 답변 할순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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